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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법인인감증명·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원 서류도 발급
민원복지동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민원복지동 1층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장비다.

광진구 청사 1층에 마련된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광진구 제공]

그동안 광진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등록법인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청 내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한편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6개의 생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등 광진구내 지하철역 5곳과 테크노마트, 스타시티 쇼핑몰센터와 건대병원, 주민센터 등에 총 25대가 있다. 특히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진구청과 건대병원은 24시간 운영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동부지법이 2017년 3월 송파로 이전하면서 광진구 내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도 함께 없어져 주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등기소까지 가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지역내 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편리하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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