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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링크 PE "논란되는 조국 5촌, 코링크 대표와 친한 지인일 뿐"
친한 친분…실제 주인은 이상훈 대표
"이면계약, OEM 펀드 등 아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근 의혹을 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인척에 대해 "코링크 대표의 친분있는 지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9일 코링크 PE는 해명서를 통해 "실질 오너로 제기되는 000씨는 코링크 PE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서 필요에 따라 컨설팅을 받는 관계"라며 "코링크 PE의 주주인 이상훈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업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운영되며 자금집행 역시 수탁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링크 PE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PEF가 손실인 이유에 대해 "투자 당시 계획된 기술 개발이 지연돼 신규 사업 진출이 원만하지 않아, 현금흐름할인방식(DCF)과 상증법(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 평가 결과 기업가치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게 됐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PEF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며 출자자간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 펀드"라며 "추가 출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존속기간을 지나게 돼 부득이하게 기간을 1년 연장했고, 손실로 인해 곧 청산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펀드 100억 설립 당시 투자 대상이 마땅히 나오지 않아 출자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출자 요청기한이 지나 불가피하게 현재 출자자들로 출자자들을 변경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입김을 불어넣어 허용한 펀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PEF 특성상 '인가후 설립'이 아닌 '설립 후 보고'이고 설립 당시 자금 동원력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의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OEM 펀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상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을 알릴 필요가 없는 블라인드 펀드 특성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코링크 PE자체의 부실성을 논하는 의견에 대해선 "코링크 PE역시 4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신생 PEF 운용사들처럼 초기에는 손실을 보기 쉽다"며 "설립 후 펀드레이징 성공까지 1~2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업계관계자들이면 아는 일"라고 했다. 한계기업 투자 건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성장통"이라며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자에 대한 선관(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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