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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하러 왔다”던 한강 몸통 피의자, ‘체포 없이 그냥 보낸’ 서울지방경찰청
자수하겠다고 하자,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
피해자 B(32)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한강에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39) 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17일 오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한강 토막 몸통’ 사건의 피의자 A(39) 씨가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았지만, 경찰이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수를 하지 못한 A 씨는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재차 자수를 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단에 보낸 풀을 통해 “피의자가 17일 오전 12시 5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자수하러 왔다가, 1분이 지난 뒤 바로 나갔다”면서 “(뭐 때문에 자수하러 왔냐는 경찰의 질문에)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고, 인접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원실에는 일반 당직근무자 1명과 의경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반근무서 당직근무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근무자가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나간 A 씨는 택시를 타고 오전 1시 3분께 종로경찰서로 이동했고,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한번에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감찰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32)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 수사는 경기북부지방청 고양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갑질로 다툼이 생겼는데 이후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았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평가다. 경찰은 추가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차례에 걸쳐 시신을 유기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증거관계를 보강수사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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