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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CEO 생각을 읽다⑥ - 한국NFC 어떤 회사?] ‘페이앱’ 작년 거래액 6000억 돌파, NFC 이용…카드단말기 없어도 가능

한국NFC는 황승익 대표가 모바일 카드결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2014년 세웠다. NFC(근거리무선통신) 셀프 터치 결제 특허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출시까진 2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이미 간편결제가 대세가 됐다. 타이밍을 놓친 황 대표는 사업모델을 바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를 달고 나온 초대형 사업자들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한국NFC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유디아이디의 ‘페이앱’과 제휴하며 2017년 4월 판매자용 스마트폰 카드결제 서비스를 내놓았다.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카드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한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구매자의 신용·체크카드를 판매자의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삼성페이도 같은 방식이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라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카드정보를 읽어들이는 OCR 방식 결제를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용 IC카드 리더기를 꽂으면 기존 방식처럼 카드를 긁어서 읽는 방법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웹 링크 전송을 통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 페이앱 서비스는 지난해 거래액 6000억원·가맹점 5만개를 돌파했다.

황 대표는 이런 서비스를 비사업자에게 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특례를 요청했고, 지난 5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 14일 ‘페이앱 라이트(Lite)’ 앱이 출시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카드 단말기 없이도 재화·서비스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PG사 유디아이디와 부가통신사업자(VAN) 제이티넷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 버전과 달리 카메라로 카드 정보를 읽어들이는 OCR 방식은 현재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부가조건으로 내건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앱을 출시했다. 미국 현지법인이 20만 달러 엔젤투자를 받았다. 페이스북 아이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누구든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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