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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속도전 결국 ‘뒤탈’…반포주공1, 재초환 적용받나
법원 1·2·4주구 관리계획 무효화
관리처분은 유효한 상황이라면
변경인가 통해 재초환 면제 가능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법원 판결로 무효화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적용받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벌였던 뒤탈이 난 것이라며, 추가 법률 분쟁에도 주목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뒤 서초구청에 인가 신청까지 마쳐 재초환 적용을 피한 바 있다. 재초환은 2018년 1월1일 부활했는데, 그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 곳에는 적용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원은 “2017년 총회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재초환을 피해야 한다는 목표로 관리처분계획을 ‘가안’으로 신청만 내놓고 추후 설계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같은 인허가를 모두 다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 내부 불만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재초환을 적용받게 되느냐다. 전문가들은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취지와 관련 법률에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재초환을 면제해주겠다’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을 내릴 수 있다며 섣부른 해석은 경계했다.

한 재건축 관련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한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행위’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변경인가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건인지 판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재초환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더리드의 윤경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재초환을 면제받은 것이라면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맞닥뜨리기 전에 이번에 소송을 건 조합원들과 조합 측이 합의를 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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