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성매매, 자기 性 판 10대도 일정 책임”
2003년 학술지에서 “불법 정도 상응해 제재해야”
성매매 미성년자 처벌 논란 있지만 “성매수자-매도자 차별적 처벌은 과도” 의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가 과거 논문 및 학술행사에서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에게도 일정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3년 학술지 ‘형사정책’에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성인간 성매매이건 미성년간의 성매매이건 본질에서는 동일하나 불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성 매도에 나선 청소년은 약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01년 잡지 ‘사회비평’이 주최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환원론적 입장으로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한다”며 “행위자의 불법 정도에 상응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대상 청소년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다. 국가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 및 청소년과 달리 감찰대상으로서 법무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분은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아청법상 대상·피해 청소년 구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매수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자발적 성관계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에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아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성판매를 한’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법무부는 지난 6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자와 가담자 구분을 없애고 모두 피해자로 보는 개정 입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궁박한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피해자 청소년 구분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물은 것에 따른 답변이다. 다만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