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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축구연맹,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상대 위약금 청구 소송
더페스타, ‘지급 기한’ 14일까지 위약금 안 내
호날두 경기·사인회 불참 등 위약금 최소 3억
내주 초 법적 절차 돌입…유벤투스, 아직 ‘조용’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가에서 알려진 계약과 달리 단 1분도 뛰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26일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프로축구연맹은 친선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달 31일 보냈지만, 지급 기한으로 통보된 14일까지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은 다음주 초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프로축구연맹 측은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호날두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 등을 포함해 위약금이 최소 약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앞서 유벤투스와 친선 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 경기 당일 함께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며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은 호날두의 결장을 비롯해 유벤투스가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유벤투스로부터 유감 또는 사과를 표명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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