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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찬 “서로 호감 있었다”…강제추행 혐의 부인
[힘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힘찬의 손을 막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힘찬은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힘찬은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에 A씨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힘찬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6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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