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의약품 첨단시설도 추가
신세계 복합테마파크 착공 지원
자동차 구매 촉진 유인책도 제시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
가속상각제도 내년 6월까지 조정
정부가 심각한 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세제 유인책을 내놨다. 여기에 각종 행정적 지원까지 곁들여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를 촉진할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감세를 활용한 ‘투자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핵심적으로 담겼다. 총 1조166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정책이다.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하반기 중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일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정 개선·자동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정 시설 또는 산업재해 예방과 내진 보강, 기술 유출 방지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된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혜택을 받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안전시설에도 송유관 및 열수송관,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이 추가된다. 기존 도시가스(LNG) 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아울러 생산성향상투자에 대해선 1년간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 기준 1%에 불과한 공제율을 2%로 올린다.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3%에서 5%, 7%에서 10%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 5%였다가 지난해부터 2%포인트씩 깎였다. 이를 한시적으로 1~3%포인트씩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1조11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조세지출)은 약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제율 상향에 따라 5300억원가량이 추가적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은 같지만 투자 초기 세액이 적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대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하고 있다. 범위를 넓혀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견과 중소기업은 이미 모든 자산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50%인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75%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억원과 3900억원의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 외에 기업들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우선 이른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우선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화성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으려는 복합 테마파크는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케미칼이 투자하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를 적극 지원, 문제로 꼽혔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예정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혜택은 법 개정 후 6개월간 제공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경수 기자/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