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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 ‘1조 감세’ 내걸고 기업 투자 유도 올인
생산성 향상 시설 세액공제 연장
물류·의약품 첨단시설도 추가
신세계 복합테마파크 착공 지원
자동차 구매 촉진 유인책도 제시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
가속상각제도 내년 6월까지 조정



정부가 심각한 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세제 유인책을 내놨다. 여기에 각종 행정적 지원까지 곁들여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를 촉진할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감세를 활용한 ‘투자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핵심적으로 담겼다. 총 1조166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정책이다.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하반기 중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일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정 개선·자동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정 시설 또는 산업재해 예방과 내진 보강, 기술 유출 방지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된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혜택을 받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안전시설에도 송유관 및 열수송관,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이 추가된다. 기존 도시가스(LNG) 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아울러 생산성향상투자에 대해선 1년간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 기준 1%에 불과한 공제율을 2%로 올린다.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3%에서 5%, 7%에서 10%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 5%였다가 지난해부터 2%포인트씩 깎였다. 이를 한시적으로 1~3%포인트씩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1조11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조세지출)은 약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제율 상향에 따라 5300억원가량이 추가적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은 같지만 투자 초기 세액이 적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대기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하고 있다. 범위를 넓혀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견과 중소기업은 이미 모든 자산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50%인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75%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억원과 3900억원의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 외에 기업들이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우선 이른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우선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화성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으려는 복합 테마파크는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케미칼이 투자하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를 적극 지원, 문제로 꼽혔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예정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혜택은 법 개정 후 6개월간 제공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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