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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폐 업소 아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 건축 허용
- 서울시 측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ㆍ국민 건강 증진 기대”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서 시각장애인과 관계자 등이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일부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안마원 건축에 대해 서울시가 허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안마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날 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정안은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 포함돼 있던 ‘안마원’을 일괄적으로 삭제한 것이 골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을 개선해 주민들이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마원은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루어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동안 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다”면서 “이는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등을 보면 안마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이며, 의원 및 한의원 같은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지난 2009년부터는 60세 이상의 근골격계ㆍ순환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안마원이 다른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및 발한시설과 같은 방의 설치가 제한돼 있어 불법퇴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 동안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번 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의 근골격계ㆍ순환계 질환자 및 일부 장애인들의 치료를 도움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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