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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社 상장심사, 임상여부ㆍ파이프라인 개수 본다
업종별 상장심사 기준 차별화
바이오사 관리종목 지정 완화
기술특례상장 해외진출사 허용

바이오 기업 질적 심사요건 개선방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바이오 기업과 4차산업 관련 혁신기업의 상장심사 기준이 영업력에서 기술성ㆍ혁신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혁신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4차산업의 경우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이나 ‘상장 후 이른 시간내 이익창출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이다. 거래소는 이를 개선해 ‘4차산업과의 연관성’,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상장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술ㆍ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역시 앞으로 산업 특성에 맞춰 기술성 심사를 받게 된다.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돌입 여부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이 주요 기준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 5년 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바이오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매출액 요건을 맞추려다보니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는 앞으로 기술ㆍ성장성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하루 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인 바이오사 역시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 가능 대상도 확대된다. 스케일업 기업(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非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등급이 AA 이상인 우수 기업은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는 면제된다.

코스피 상장 요건도 개편된다.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이익 기준을 뉴욕거래소, 나스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됐던 주식분산 요건도 개선된다. 현재 시장 진입시 주주 700명ㆍ지분 25%로 규정된 요건을 진입시 5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통주식수 10% 미만으로 규정된 퇴출 요건도 5%로 바뀐다. 그동안 자진 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5%) 보다 높아 자진상폐를 추진하는 기업이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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