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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먹튀 ‘기업사냥꾼’ 기소…무자본 인수ㆍ회사돈 빼돌리기ㆍ밀항까지 시도
- 검찰, 종교단체 개입설은 사실 무근 

무자본 M&A를 이용한 기업사냥 사건 개요. [제공=서울 남부지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460억 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임원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오현철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혐의로 자동차부품업체 화진 전 대표 한모(50) 씨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께 자기자본 없이 화진을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삿돈을 다른 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빼돌려 회사에 414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경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약 280억 원 상당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한 수소 원천기술을 이용해 고감도 수소 감지센서 등을 출시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 등은 저축은행 대출 311억원, 차입 145억원, 일명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127억원을 받아 회사의 지분 42.98%를 583억 원에 무자본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시 화진의 자금 등을 이용해 다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또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고 기존에 무자본 인수한 상장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4개의 상장사를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화진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됐지만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12월부터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회사들의 직원 고발로 인해 알려지게 됐다. 한씨는 지난 12일 경남 거제에서 선박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한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지명수배를 걸어둔 상황이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특정 종교단체가 화진의 인수과정에 참여했다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 종교단체의 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와 종교단체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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