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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에 ‘집행유예’ 내린 法, “검사의 유죄 증명 부족했다”
-“세월호 유족 아픔 통감한다”던 1심 재판부
-“공소 내용에 위원회 직접방해했단 내용 없다”며
-검찰에 화살 돌려… ‘집행유예’ 선고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하급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대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권 고위직들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57)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조 전 정무수석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1심 재판이 관계자 전원의 집행유예ㆍ무죄로 끝이 난 것이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관련된 분들이 각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 불복절차 있다”고 운을 뗀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내용을 하나씩 되짚으며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법원이 설명한 판결 이유들은 피고인들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각종 세월호 관련 문건에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유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검찰 측이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중심으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선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의 2번째ㆍ3번째 버전에서 당시 정권 고위직들이 특조위에 직접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버전 3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전 3이 나왔을 당시 김 전 장관은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었다. 문건 작성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내용이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문건은 특조위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검찰 측 공소 내용에서는 피고인 세명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거나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세 사람과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일부 문건의 작성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안 전 수석은 작성에 가담했다는 문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후에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검찰 측 공소내용 중에서 재판부가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대목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공무원 의사결정 개입’ 등 비교적 죄질이 약한 부분이었다.

이에 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 당시 정권과 여당이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정권과 여당은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정치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아직 내용을 검토중이다”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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