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국 부동산업체, 우리 정부 상대로 2조원대 ISD 제기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FTA 위반 주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 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1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을 제기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012년 론스타가 5조 3000억 원 상당의 ISD를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게일인터네셔널이 제출한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 접수후 90일이 지나면 ISD절차가 시작된다. 게일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인천 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일 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게일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와일리 레인’은 “한국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일의 투자 상당 부분을 수용해 2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지구(571만㎡) 개발은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합작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추진해왔다. 하지만 양측 간 분쟁이 생겨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결국 게일과 최종 결별한 뒤 홍콩에 본사를 둔 ACPG, TA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일 ISD는 국내 기업과의 오랜 분쟁이 정부에까지 영향이 갔다는 점에서 쉰들러 ISD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는 현대측과 2011년부터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ISD 중재를 접수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꾸려 ISD에 대응하고 있다. 2012년 11월 론스타를 시작으로 2015년 하노칼ㆍ디야니, 2018년 엘리엇ㆍ메이슨ㆍ쉰들러ㆍ미국교포 등이 잇따라 ISD를 제기하자 마련한 합동대응체계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