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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아마존’ 키운다…택배기사 일자리도 3년 보장
국토부,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택배ㆍ배송대행업 지원 근거 마련
물류시설 개발 활성화 유도
택배기사 등 종사자 고용ㆍ안전보장책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택배ㆍ배송대행업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제도를 혁신해 아마존(Amazon)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ㆍ유통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 종사자 등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모바일ㆍ홈쇼핑 등 발달로 성장 중이기는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배ㆍ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 택배업은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집하 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을 갖춘 사업자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부과하던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우수 택배 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단위)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대형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물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건설에 준하는 투자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과 도심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도 확충한다. 신도시ㆍ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물류 배송거점 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올해까지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물류 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물류시설 인정기준에 업무, 교육, 연구시설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차ㆍ사물인터넷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택배기사ㆍ이륜차 기사 등 종사자 보호 장치도 생긴다. 택배기사는 현재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데, 3년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또 운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사ㆍ배송대행사에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하는 대신 차량이용의 독점권을 가지는 위수탁제도(지입제)도 연내 중장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 사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운송을 막기 위해선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화물 정보망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물류 산업을 육성하면서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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