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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소장 받았다면 입장 명확히 해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혼 건수는 약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긴, 40-50대 부부들의 이혼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혼인해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중 일방의 이혼의사, 상대방의 거부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상대적으로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 각자의 주장이 맞부딪혀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소송 절차의 진행은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만큼이나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다.

40대 여성 A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였다가 이를 남편에게 발각 당했다. 남편은 아내 A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A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 청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렇지만 A의 생각과 달리 남편이 보내온 소장에 대응하지 않은 결과 남편이 청구한 내용대로 이혼소송이 결론지어졌고, A는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에 이르게 했어야 하지만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하지만 이혼소장에 답변하는 것이 자칫 이혼에 응하는 것으로 비춰질까하여 망설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서는 안 될 이유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이라면 원고 측 즉,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마련 등을 통해 소송에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의 경우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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