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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 1심 패소…법원 “혼인파탄 책임”(종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와 조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홍 씨가 파탄의 주된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결혼생활을 유지될 수 없도록 한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여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즈음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차례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를 보냈지만, 조 씨가 사실상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홍감독은 같은해 12월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2018년 3월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4월 변론이 끝났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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