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청와대는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한다. 입장은 특별히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김 전 차관 수사 축소·은폐지시 또는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련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자신을 국가기관을 동원해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