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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외부감사법 반영한 ‘상장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의뢰로 삼정KPMG 집필 맡아
삼정KPMG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기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ㆍ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해설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규용)가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ㆍ절차를 담은 해설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해설서는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는 감사위원의 설치의무와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회계감독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다뤘다. 업무감독에서는 감사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측면을 살펴 보았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회의활동과 성과관리, 직무개발에 대해 제시했다.

상장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요와 실무활용,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등을 구분해 정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ㆍ개정하여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직무규정 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의 직무규정 표준 예시’와 삼정KPMG ACI가 다년간 축적한 실무사례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본서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원사 감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삼정KPMG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의뢰 받아 본 해설서를 집필한 것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위원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지원하고 성장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오는 2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를 집필한 삼정KPMG가 연사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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