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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닷, 합의 요구하며 몰래 녹음” 피해자 주장 들어보니…
마이크로닷. [OSEN]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부모의 사기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A 씨는 11일자 지역 일간지 중부매일신문을 통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과 만났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매체에 ‘마이크로닷이 친척과 함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 씨는 “합의결렬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서 마이크로닷이 친척에게 ‘쓸만한 내용 녹음됐나’라고 묻는 걸 들었다. ‘앞에건 쓰면 안 돼. 우리에게 불리해’라고 친척이 답하더라”라고 했다.

아울러 “대화 도중 화가 나서 ‘그 돈 안 받는다’ 등 한 말들을 녹음해 향후 법정이나 언론 플레이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들려서 매우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마이크로닷과 모친이 함께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25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하더라. 곗돈 원금인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채무 원금 2500만원만 준다고 했다”고 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모 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당시 신 씨 부부는 지인과 친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았다. 일대 축산 농가들이 줄도산하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아들인 마이크로닷은 연예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난 4월, 신 씨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자진입국했다. 사기 혐의로 신 씨는 구속되고 아내인 김 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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