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회원 ‘호화접대’ 사라진다
부가서비스 비용 3166억
연간회비는 148억...20배

해외여행 현금출연 등으로
당국, 과다이익제공 ‘철퇴’ 


[헤럴드경제=서경원ㆍ배두헌 기자] 카드 신제품 출시시 수익성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다. 기존에 미포함됐던 일부 마케팅 비용을 심사 기준에 포함, 철저히 흑자를 내는 상품만 당국이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출혈을 감수하며 묻지마식 혜택을 제공했던 대형 고객사들의 법인카드가 사라질 전망이고, 혜택만 골라 따먹는 이른바 ‘체리피커’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 관리자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및 대(對)법인 마케팅 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 심사시 수익성 분석도 병행해 출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과당 경쟁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탓에 당국이 이참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수익성 분석에 포함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수익성 분석시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금융 부문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비용·편익 추정을 느슨하게 해 흑자 상품이라 신고하고서 실제 적자가 나면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해왔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24조)에 따르면 카드사가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할 경우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해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의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 조항만 있었는데 이번에 당국 주도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감독규정에 있던 선언적 규정을 실효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오던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받겠다는 취지”라며 “카드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M/S(시장점유율) 경쟁에 집중할 경우 손실이 나게 되고 이러면 고금리 카드론을 출시해 제3자가 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심사기준 강화의 타깃은 일반 개인카드가 아니라 특정 대형 법인에 자의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법인카드들인데, 이제는 특정 회원들에게 퍼주기식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법인카드들은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법인카드 고객사에서 받은 연회비 수익은 148억인데, 이들에게 돌려준 경제적 이익은 4165억원에 달했다. 연회비로 1만원을 받고, 28만원을 돌려준 것이다.

경제적 이익 내역을 보면 법인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비용이 3166억원으로 연회비의 20배를 넘었다. 개인 카드고객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법인카드에는 제공한 것이다.

법인카드 고객사 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44억원의 예산을 썼고 사내복지기금 등에 현금출연이 592억원에 달했다.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한 현금성 기금 출연금 규모만 연회비 수익의 4배다.

아울러 당국은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낮도록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