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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잘 하고도 핵심 빠져 생색 안나는 가업상속제 개선안 
가업상속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여당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보자면 용두사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옥동자가 나온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른바 사후관리 요건이다.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정규직 고용 인원 100% 유지 요건에 ‘총액 인건비’ 기준을 추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융복합시대에 업종변화는 물론 공장의 스마트화까지 막는 경직된 요건들로 인해 현실감 떨어진다고 비판받아오던 부분들이 대폭 보완된 셈이다. 적어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거 없이 하던 일이나 계속 하겠다는 기업만 가업승계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선 어느정도 자유로워졌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주요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됐다”고 하지만 그건 자아도취식 결론일 뿐이다. 당정협의의 형태를 취했을 뿐 이번 최종안은 온전히 정부안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다. 그는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방안만 고려중일뿐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딱 그대로다.

하지만 이 정도로 최근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70건에 불과한 가업상속공제 신청기업이 늘어 날지는 의문이다. 상속세 과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건 그렇다쳐도 가장 중요한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그대로여서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만 어느정도 반영했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기위한 터전을 마련하는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아직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어차피 입법 사항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도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그래야 홍 부총리가 말한대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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