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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무원의 현실감각도 규제완화의 하나다
고로 정비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둘러싼 지자체와 철강 업계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4~5월 전남도(광양제철소)와 충남도(당진제철소), 경북도(포항제철소)는 도내 제철소들이 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지난 5월30일 이미 조업정지가 확정된 당진제철소는 한달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5일부터 집행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같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들 업체가 고로(용광로) 폭발 위험 등 비상 상황에서만 열 수 있는 블리더를 고로 정비작업 등 평상시에도 개방(휴풍)해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행정조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업정지 처분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철강협회는 브리더 개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고로에 대한 지자체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7일 공식요청했다. 브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고 미량의 잔류가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2000㏄ 승용차 한 대가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또 “올해 1월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인근지역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로 비교분석했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 철강 강국에서도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을 통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고, 현재까지 대체기술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절차로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

업계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고로의 조업중단이 주는 충격때문이다. 한번 쇳물이 굳어버리면 재가동하는 데 몇달이 걸리고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다. 단순계산으로도 고로 한개당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브리더 개방 문제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실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걸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업계의 주장대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지자체의 이같은 조업정치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그래도 경직된 행정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현실감각도 좋은 규제완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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