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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늦어도 한참 늦은 경찰 수장의 민노총 폭력 비난 발언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노총의 불법ㆍ폭력 집회는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하게 사법 조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여기에 더해 “사법기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진적인 법질서 수준이나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영장 기각이 적정한지, 현장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폭력 행위와 그에 대한 사법부의 느슨한 판단을 경찰 수장이 작심 비판한 것이다.

물론 민청장의 이같은 발언에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과격 노조 시위대의 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야 ‘뒷북’을 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이 자초한 측면도 많다. 이정부들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경찰이 종전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사실이다. 살수차와 차벽 사용을 제한하고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를 보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신중히 하라는게 경찰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민 청장 발언의 의미는 적지 않다. 올들어 민노총의 집회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경종을 울리는게 마땅하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전체 집회의 11.3%(4181건)가 민노총 주관이다. 지난 2016년 5.6%였던 민노총의 집회 점유율이 현 정부 들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매일 30건이 넘는 민노총 집회가 열린다.

그런데도 이들에대한 통제는 더 느슨해졌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추세가 뚜렸하다. 집시법 위반 입건자는 2014년 1073명이었는데 지난해엔 42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는 173명이다. 그나마 기소나 구속은 더 하다. 경찰이 올 들어 불법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노총 조합원은 20명이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3명에 불과하다. 4명에 대해서는 아예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고, 11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2건은 아직도 검찰이 검토 중이다.

더 이상 시위대에 맞아 이가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경찰이 나와서는 안된다. 법원도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폭력 전과나 계획적인 폭력 집회엔 법의 잣대를 추상같이 들이대야 한다. 형량을 대폭 깎아주는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는 개선된 이후에 활용해도 늦지않다.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만이 폭력 사태를 근절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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