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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탐정업 더 이상 ‘음지의 일’ 아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 현행법 하에서도 합당한 탐정업무 300개 발굴

탐정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 ②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신직업 창출 관련 kpisl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비사생활영역 탐정업무의 수행(탐정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이렇듯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은 탐정업의 가부나 찬반을 놓고 의견이나 나눌 그런 때가 아니라 이를 훌쩍 뛰어넘어 탐정업의 안착을 도모할 관리의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쯤의 상황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수년째 미결 상태에 있는 ‘정부조직법상 탐정업 소관청’ 지정 문제일 것이며(경찰청이 주무부처가 됨이 최적하다고 보는 견해가 월등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차원) 순으로 적격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 다음 ‘탐정업의 적정화’를 견인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추진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속출이 불보듯 뻔한 탐정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겠는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이라는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대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탐정(민간조사원)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ㆍ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왜곡된 민간조사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민간조사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ㆍ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ㆍ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발굴 업무대상)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ㆍ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 직업윤리 확립 차원에서 자체 설계한 ‘자율 준법 5원칙’을 탐정업 희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ㆍ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흥신소’, ‘공인탐정(현단계 사용 부적절)’, ‘탐정자격증 취득자(현재 존재할 수 없는 자격증)’ 등의 호칭 배척, ‘탐정사무소’를 ‘탐문사무소’로 혁신],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ㆍ방법 배제]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탐정업 업무 관리법’ 또는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등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관리법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히 적용될 탐정(민간조사)업의 대원칙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민간조사학술(연)에서는 ‘탐정업 자율 준법 5원칙’ 시현의 일환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상호(商號)에 ‘실명(實名)’과 ‘할 일(役割)’을 명료하게 담은 ‘김종식 정보ㆍ단서 탐문사무소’를 6월10일부터 부설로 개소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주역은 40여년간 공ㆍ사직을 통해 정보ㆍ조사업무 및 탐정 관련 학술연구와 저술ㆍ강의ㆍ기고 등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이며, ‘김종식 정보ㆍ단서 탐문사무소’라는 명칭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무소’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낸 상호명으로 탐정업이 지닌 불투명한 이미지의 개선과 신뢰 구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탐문의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부터 의뢰받는 것과 연구소 차원에서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특히 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하되,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료의 탐문을 의뢰하는 경우 피해구제의 절박성과 합목적성ㆍ타당성 등을 자체심사 하여 적정성이 높이 평가되는 것에 한해 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은 탐정업 관련 신직업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탐정자격증’이 아닌 ‘탐정업에 응용할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실종자소재분석사(주무부처 경찰청), 탐문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자료수집대행사(주무부처 교육부), 탐정물창작지도사(주무부처 문체부) 등 탐정업 관련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ㆍ운영기관으로써,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ㆍ정보경력 15년이상의 사람으로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가장(家長)이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검정료 할인‘,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요약집)‘,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절차 무료 상담’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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