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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先 ILO협약 비준, 後 입법’ 과 같은 정부의 동시 추진방침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투 트랙 방침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일 뿐 ‘선 비준 후 입법’ 방침과 다를 바 없다. 비준이 먼저 이뤄지면 경영계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결국 정부가 또 다시 노동계의 손을 먼저 들어준 셈이다.

정부는 4개 협약중 3개에대해서만 먼저 비준을 추진하겠다지만 사실상 모두라고 해도 무방하다. 미루겠다는 제105호는 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협약이 비준되면 그동안 노동계의 숙원은 한꺼번에 풀린다. 안그래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앞으로는 더욱 초강성 노조의 출현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제 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로 거의 모든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해직자들의 노조가입도 허용된다. 제 98호(단결권및 단체교섭권 보호)로 노조 전입자 급여지금 금지조항도 사라져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합법화 될 뿐아니라 해직자들이 노조간부로 유급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U와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불가피하다. EU의 압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절충점이다. 국가별 사정을 반영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전제되지않고 비준 먼저 해놓으면 안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관계는 더 균형을 잃게 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일방적으로 노조에 유리하다.

‘노조 할 권리’에 걸맞는 ‘기업 할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찬반투표 기간ㆍ효력 구체화 등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 중 파업 때 대체근로자 투입이 전면 금지된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선 대체근로를 허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업주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한다. 당연히 사업장 점거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1년 내내 파업도 가능하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파업이 430회에 달한다. 밥 먹듯 벌어지는 파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다.

물론 정부의 방침만으로 국회 비준이 쉽게 이뤄질 수는 없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을 게 분명하다. 노동 관련법과 충돌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먼저 비준되면, 그 협약의 법적 지위와 적용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부를게 분명하다. 이제 그걸 막는 길은 오직 국회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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