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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년간 회계기록 하원 제출하라”
美연방법원 판결…트럼프 “항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년간 회계 기록을 미 하원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본격화된 민주당의 소환장 공격에 맞서 ‘저지 소송’으로 대응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전략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어밋 메타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회계기록을 확보해 조사하려는 미 하원의 소환에 맞서 제기한 저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타 판사는 41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의회는 대통령의 이해충돌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범죄행위나 고위 행정부의 범죄행위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지난 2월말 의회 청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축소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미 하원 감독위원회의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전 10년간 재무문서 제출을 마자르USA에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하원의 소환장에 대해 “합법적인 입법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계법인의 문서들은 의회의 법안 통과나 다른 핵심 기능 수행을 도울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메타 판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점을 부각시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친 짓이다”며, “이는 과거 어느 대통령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기록과 연방 국세청(IRS) 자료 등과 관련한 의회의 자료 조사와 관련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CNN방송이 전했다.

박도제/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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