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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 완화, 선진국보다 더 나갔다
유럽, 5%미만 주주에만 허용
美, 수혜받는 연금 비중 낮아
기관ㆍ경영진 갈등 크게 늘듯
금융위ㆍ금융硏 개정안 공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금융당국이 ‘선진국 처럼’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선진국 보다’ 더 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5%룰’ 완화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경영참여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온 주주활동들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세분화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단이 ▷주주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대결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대외적 입장 표명 등의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주주권행사’로 판단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자본시장 선진국의 사례보다도 완화적이다. 우선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사업활동에 중대한 변경ㆍ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대량보유자 보고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임원구성의 중대한 변경 ▷배당에 관한 방침의 중요한 변경 등을 임원에게 제안할 때에는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해 주주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취하지만 않으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경영개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대량보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여기에는 지분율이 5% 이하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는다. 5% 이상이어도 특례적용이 가능한 현행 우리나라 규정보다도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애초에 지분 3% 경계선을 넘을 때부터 4거래일 이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과 가장 유사한 것이 미국의 현행법이다. 미국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지배변경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증권 취득자 아닌 경우’에는 약식보고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에 개입을 하더라도 ‘보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면 약식보고를 지속 허용한다. 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가 뉴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한 데 비해, 한국 국민연금의 증시 비중은 7%에 달한다. 영향만 놓고 보면, 캘퍼스보다는 국민연금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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