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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일 ‘왜곡된 성교육도서 막는 법’ 발의
[연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여성단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ㆍ성폭력 교재 218권 가운데 25% 가량이 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하는 등 왜곡된 성(性)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 또는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도서는 성교육 또는 성평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성인지 관점에서 좋은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성교육 체계가 확립돼 부모님과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출판문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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