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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가변화 따른 실적 변동성 줄일 수 있다
2022년 IFRS17 시행에도
손익 대신 자본 분류 가능
국제회계기준委 TRG 해석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의 회계처리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기손익 대신 자본계정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무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지된다.

최근 열린 보험회계 세미나에서 박정혁 보험 전문가그룹(TRG) 위원은 “지난달 TRG논의를 통해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유배당계약을 맺은 국내 보험사들이 미래의 이러한 현금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소속인 박 위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전세계 보험회계 개정 논의를 위해 모은 TRG 실무자 15명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인이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에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2022년 시행될 경우 유배당계약으로 인해 현금 유출이 대거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IFRS17에선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투자지분은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만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로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평가이익 발생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시행될 경우 평가이익으로 인해 배당을 했다가, 다시 평가손실이 날 경우 배당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었다”며 “불합리한 현금 유출을 막을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이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을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계약자 배당을 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보유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 OCI)’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동일종목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그 액수가 총자산의 3% 미만이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증권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따라 유배당 계약자와 나눠야 할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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