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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들 “엑스레이 사용하겠다”…‘의료일원화’ 물 건너 가나
-한의협, 혈액검사ㆍ엑스레이 사용 선언
-의료계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할 자격 없어”
-복지부 “의료일원화 위한 협의체 구성은 계속”

[사진설명=한의사들이 하반기부터 추나요법에 엑스레이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의계가 한방 진료에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진행에도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한방 진료에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사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6월부터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도입한다고 했다. 한약 복용 후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일부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성자료 수집 차원이다. 현재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는 비싸다.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한의사의 영상 진단기기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발표가 나오자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진료를 위한 방사선 사용은 낮을수록 좋은데 추나요법에 무분별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충돌로 의료일원화 해법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이원화로 구성된 국내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두 단체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으로 의료일원화는 당분간 진행이 어려워졌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기존 한의사 영역 확대와 의사 면허권 침탈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현재 한의협 논리대로라면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수 없고 협의가 결렬되면 그 책임은 한의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진행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바대로 의료일원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의협 선포와 상관없이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은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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