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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쇳가루' 노니…자석으로 제거 의무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분말이나 가루, 환 형태의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가루, 환 제품 제조 때,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도 덩달아 늘었다. 3년 간 수입량은 2016년 7톤(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현재 280t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노니 제품을 꼽아 대대적인 수거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 검사해서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노니 원액 100% ‘노니주스’라고 속여 판 36개 온라인 쇼핑몰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노니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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