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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달 외식 72곳 적발…단속 강도-지역 형평성 논란
“기획점검인데 지역별 쇠방망이-솜방망이 편차”
식약처-지자체 합동, 학교 주변은 3만 중 1곳 적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식이나 행사 등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24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별 단속 강도와 단속지 선택 등에 따라 특정 지역 음식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된 측면이 노출돼, 앞으로 형평성 있는 단속 강도와 범위를 정해야 할 것 지적된다.

“다른 지역 점검요원들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깐깐하게 점검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지역만 먼지 털듯이 살폈느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가정의 달, 전국 기획 점검인데, 당국이 단속 지역에서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하는 식으로 선택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남부, 전남 지역은 집중 타겟이 됐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 11~19일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 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468곳을 점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집중관리 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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