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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첫 기소… 靑 핵심 수사엔 실패 (종합)
-檢, 명확한 증거 안나와…윗선 수사 한계보인듯

-靑 관계자들, 소환X 혹은 ‘서면조사’ 진행

-동부지검 관계자 “형사소송법 199조 고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지난 1월 시작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ㆍ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 김은경ㆍ신미숙 ‘침묵’…멈춰버린 수사=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법원에서 막혔다는 평가가 많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질곡을 겪었다.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넉달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인사 검증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이상을 추궁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진행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 윗선을 향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 기소를 했다는 성과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설명>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에 특정 인사들을 임명한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명경위를 진술할 수 없다 했다”면서 “특정 인사가 산하기관에 추천받은 경위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 청와대 윗선 ‘소환’ 못해=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부지검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99조(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에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곤란한 부분이 많다”면서 “일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2차례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대상으로 1번, 청와대 경호처를 대상으로 1번 등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은 청와대 인사실과 관련이 돼 있던 만큼, 동부지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단 의혹을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3차례 진행됐는데, 이는 전부 서면으로 진행됐다.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이자,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인사수석이 직권남용과 관련됐다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만으로는 윗선을 규명하는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넉달간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한 동부지검은 향후 이뤄질 재판과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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