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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석방 후 첫 출석 “1심 잘못 항소심서 밝히겠다”
-법정구속 77일만 보석…불구속 상태서 받는 첫 재판
-매주 창원에서 300㎞ 떨어진 서울로 재판받으러 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석방된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서 “1심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항소심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보석 특혜라는 정치권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컴퓨터등 장애 이용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서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도 검찰도 점검할 것”이라며 김 지사에 보석조건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을 검토하고 채택하는 절차와 향후 구체적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판을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2주마다 김 지사는 거주지인 창원에서 약 300㎞ 떨어진 서울로 와 재판을 받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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