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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눈물의 기자회견’…영장심사서 독된다 (종합)
- 박유천 ‘마약, 결단코 안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
- 2주만에 ‘거짓’ 드러나… 혐의 전면 부인은 통상 ‘도주우려’ 근거
- 로버트 할리는 영장은 ‘기각’… 할리는 조사에서 ‘혐의 시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가수 박유천의 체모를 정밀감식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박유천에 대한 영장을 발부 할 것이냐로 쏠린다. 법원은 오는 26일 박유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 계획이다.

통상의 경우 영장 발부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두가지다. 그러나 이외에도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이를 ‘도주 우려’로 해석하는 법원의 전례도 있다. 공범이 여러명일 경우엔 ‘증거 인멸(말 맞추기)’을 구속 사유로 해석해 적용키도 한다. 박유천이 지난 10일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던 기자회견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박유천(왼쪽)과 경찰 포토라인에 선 전 약혼녀 황하나(31). [연합뉴스]

▶박유천 ‘마약 투약’ 의혹.. 결국 사실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통보 받았다. 박유천의 체모 확보 과정은 사실상 박유천과 경찰과의 숨바꼭질이었다. 지난 17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유천은 염색과 온몸 왁싱으로 마약 검사에 충실히 대응한 후였다. 모발은 최장 12개월 체모에선 최장 6개월 사이 투약한 마약의 흔적이 나온다.

그러나 박유천은 잦은 염색과 체모 제거 작업을 통해 경찰의 마약 검출 노력을 피했다. 사건이 뒤집어진 것은 박유천의 경찰 출석 조사(17일) 직전일인 지난 16일이다. 경찰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던 박유천의 차량과 집 그리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통상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출석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통상이지만 경찰 출석 직전날 박유천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치 못했을 공산이 크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유천이 미처 깎지 못한 다리털을 채취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 받았다.

박유천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예정됐던 ‘황하나-박유천 대질 심문’도 취소했다. 투약 증거를 이미 확보한 마당이어서 대질 심문 등 추가 조사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모두 황하나의 입에서 나왔다. 황하나와 박유천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 [연합뉴스]

▶법원 26일 영장심사… ‘투약 결단코 안해’ 간담회 독되나= 박유천의 마약 투약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6일께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박유천의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오후나 밤 늦은 시각에 확정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개별 요소는 적지 않다. 주목받는 것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박유천의 ‘마약 투약혐의 부인’ 기자회견이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는 말에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또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마약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저는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무서웠습니다”며 “하지만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호소에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절절했다.

관건은 그의 이같은 기자회견이 영장심사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에 법원은 이를 ‘도주 우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뚝배기 하실레예’로 전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로버트 할리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가됐는데,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사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박유천은 세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유천이 마약 투약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구속)는 이미 마약 투약 입건 전력이 있지만 박유천의 경우 이번이 마약 투약 초범이다.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기자회견과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유천 혐의, 투약? 유통?= 법원이 인정할 박유천의 혐의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간 박유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박유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 두가지다. 법원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다. ’단순 투약‘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지만 ’마약 유통‘은 형이 무겁다.

경찰이 박유천에게 ‘마약 유통’ 혐의를 적용한 것은 CCTV 화면 때문이다. 경찰은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유천이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그 후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박유천은 본인의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마약 추정 물건을 황하나에게 전달했으므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다. 박유천은 CCTV 화면에 대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마약 유통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 박유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커진다. 유통은 투약보다 마약 투약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단순 투약 대비 엄하게 벌하기 때문이다. 버닝썬의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유통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유천의 구속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유천의 필로폰 구매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있었지만 투약까지 입증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 국과수 검사 결과가 확실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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