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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공수처에 영장청구권’ 위헌 논란
헌법은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
검찰청법 개정…근거 마련해야
검사 파견도 독립성 저해 의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축소도 반응 갈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을 두고 표결한다. 앞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무산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8명, 평화당 1명 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 통과되더라도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 형사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합의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먼저 위헌논란이 있다.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공수처 파견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나 대공수사국 등 검사가 파견된 기관에서 모두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에 관련된 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공수처에 파견 온 검사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규정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문제 소지가 있다. 검찰청법은 일선검사들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새로운 형태의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견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썩 좋은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요하다. 여야는 공수처에 ‘판사ㆍ검사ㆍ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 군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 장ㆍ차관 등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기소권 없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가진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도 있도록 했다.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공수처 기소대상에 청와대 친ㆍ인척과 국회의원이 제외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판ㆍ검사와 경찰 고위직들이 단독으로 (범죄를)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연루가 되는 것인데, 핵심인 국회의원과 부처 장ㆍ차관 등이 빠지면 실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대상을 보면 과거에 수사가 적정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겠다는 구조”라며 “현 구조로는 공수처가 도리어 정권과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산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축소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피고인 상당수가 법정에 가면 말이 바뀌는데,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검찰 조서 증거능력을 없애면)재판에 부담이 많이 가고 형사법원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판사 정원을 2배로 늘리든지해야 하는데 사실상 힘들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대신 영상녹화물이나 녹음기록을 증거능력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피의자 방어권과 발언권 보장이 힘들어져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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