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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도로선 불법” 차길 달리는 전동킥보드 애물단지
공유 운송수단으로 확대 추세
속도느려 차와 충돌사고 빈번


신촌 소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이모(23) 씨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신촌역 3번 출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강의실까지 이동하려했지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불법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속 25㎞로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를 달리자니 무섭고, 보행자 도로에선 불법이라고 하니 어떻게 타라는 건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O2O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 이른바 공유경제 바람이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에도 불어닥친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간편한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

그런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달려야하는 이륜차로 분류되면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자 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킥보드 운전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 상한액은 4만원이다. 문제는 시속 25㎞에 불과한 킥보드로 차도 주행에 나서기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뒤따르는 차로부터 추돌당하기 쉽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천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3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다는 필수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비례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규제 완화’만이 답이겠냐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528건 발생했고, 이중 지난해 발생한 사고가 233건을 차지한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의 한 스마트모빌리티 대여점 관계자는 “헬멧 착용을 직원이 직접 권유해도 마다하는 고객이 넘친다. 무인공유서비스로 바뀌면 안전불감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어른 스마트폰을 도용해 초등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경험자 200명 중 92%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kac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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