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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39곳 적발
제조-유통 4893곳 조사, 수거검사 478개
제조상 불법 35곳, 수거검사 4품목 적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판매 35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현재 405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수도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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