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험지 유출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법정에…“정답 받은 적 없다” 증언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 딸 증언 나서 아버지 혐의 전면 부인
-“다른 학부모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 질문에 “그렇다” 답변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태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친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24부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 씨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현 씨는 다섯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해 두 딸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쌍둥이 언니 현 모(19) 양은 아버지와 공모해 유출된 답안으로 시험을 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양은 “현 씨로부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전달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둘 다 교내 정기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각각 인문계 자연계 1등에 오른 것인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부모들의 시기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도 “(위증하면) 증인의 인생에서 큰 잘못일 뿐 아니라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본다. 현 씨가 사전에 유출해서 자매에게 알려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현 양은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날 검찰은 현 양을 상대로 100점을 맞지 못한 과목에서 틀린 문항이 주로 서술형이거나, 시험 이후에 정답이 새롭게 바뀐 문제인 점을 추궁했다. 또 현 양이 미리 시험지에 적어둔 답이 ‘커닝페이퍼’가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했다. 반면 변호인은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주는 답을 미처 문항마다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급하게 적어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현 양은 “맞다”고 대답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이며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