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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곡 작사가 연주자 10명 중 7명 ‘임금 부당’
콘텐츠 산업 근로 실태 및 불공정거래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사업 성과물을 참관하는 창작자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방송 및 웹툰 작가와 음악 분야 종사자 등 콘텐츠산업 창작자들 상당수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 작곡 ·작사·연주자와 방송작가, 웹툰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경험율을 보였다. 음악 분야 종사자는 ‘부당한 임금지급(72.3%)’과 ‘저작권료 미지급(59.6%)’이 많았고, 방송작가는 대본작업 외 촬영 전반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 초과(78.7%)’, 웹툰작가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업 스케줄(64.4%)’에 대한 불공정 피해가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콘텐츠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콘텐츠 분야의 고용 현황과 근로실태 등을 분석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연구에선 빠져 있던 프리랜서 인력도 포함됐다.

콘텐츠분야 사업체 중 약 40%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산업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요 대상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 비율은 60%대에 그쳐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콘텐츠분야 사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는 다큐방송(54.5%), 애니메이션(44.9%) 분야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분야는 증지 도용이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율(27.3%)이 높았고,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33.8%)’으로 인한 피해 경험율이 높았다.

한콘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콘텐츠분야에서 불공정이 유발되는 원인을 산업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파악했다. 사업체 측면에서는 △ 유통 플랫폼 지배력 확장 △선제작 후지불 관행 및 불투명한 매출 정보에 근거한 수익 배분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개인창작자 측면에서는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및 열악한 창작환경 △경제적 활동가로의 창작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분야 인력은 업무환경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반복적 업무가 많으며,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이 잦은 업계 특성과 관련, 주요 퇴직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수준(56.7%), 직업의 경력개발 또는 발전 가능성 낮음(34.8%) 등을 꼽았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앞으로도 공정상생 기반조성 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콘텐츠 창작시장의 공정성‧안정성 제고에 기반한 ‘공정한 문화 일터’ 만들기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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