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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중견기업 대상 내부회계관리 세미나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6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다. 2020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결재무제표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시스템이다.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받은 상장기업 56곳이다. 코스닥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을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은 총 46곳이다. 이 중 올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36곳으로 이들 기업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이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방향과 감독당국의 거버넌스 강화에 대해 설명한다. 김유경 삼정KPMG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를 통해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나재광 삼정KPMG 이사가 IFRS15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항목을 포함해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신광근 삼정KPMG 상무는 IT 통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중요성과 대응과제에 대해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 조직구성과 성과평가 및 교육체계 등 운영 방향을 허재훈 삼정KPMG 상무가 소개할 예정이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 감독당국의 감리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재정비 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회계 및 감사환경에서 재무위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2018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서비스를 가장 많이 수행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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