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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연중’
법정기한 이후 많아지는 추세
연중접수로 내년도 공시가 반영
아파트 제외 개별공시지가만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정 의견제출기한과 상관없이 연중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공시가 상승으로 소유주들의 불만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는 내달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연중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법정기한에만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었는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강북구가 이같은 민원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작 법정기한 이후인 하반기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31일 결정ㆍ공시되는데, 이를 위해 5월 초까지는 잠정안을 결정해 20일 이상 공개하고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5월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확정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정해 부과한다.

문제는 소유주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보고 공시지가 상승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버려 이의가 있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세금 인상액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금이 불공정하게 부과됐다 생각하더라도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었는데, 이의신청을 연중 접수하면 더 공시지가를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비스는 2011년 서울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ㆍ금천ㆍ도봉ㆍ성동구가 지난해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연중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법정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의견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공시지가와 세금 산정부터 반영된다. 이미 확정된 공시지가와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가 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서비스된다는 점도 한계다. 지자체 소관 업무가 아닌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연중 접수 등의 서비스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와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공정한 공시가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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