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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첫 영리병원 시험대, 결국 ‘좌초’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의료법상 개원시한(90일)을 넘기고도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할 당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개설을 허가해 준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6개월 간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결정을 바꾸게 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불허결정으로 제주도에 미칠 대내외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1000억원 내외로 예상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지역주민 반발이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월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에 따라 도가 의료법상 개원 취소를 했더라도 녹지병원의 최종 개원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취소가 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행정 신뢰성과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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