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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등록제 뉴욕과 비교해보니…“관리 부실, 임대인 혜택 과도”
참여연대 임대등록제 보고서
등록정보 부실, 관리체계 미비
임대의무기간 짧고 세제 혜택 많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 정부 핵심 주거 정책인 주택임대사업등록제도가 여전히 임대인에게 쥐어주는 혜택이 과도하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에서 미국 뉴욕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임대사업등록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뉴욕은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67%인 215만 가구로 관리 필요성이 높아 1984년부터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임대등록신청 시 필수기재사항에 구체적인 임대조건 및 현황, 과거 임대료 부과 연혁 등이 빠져있어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거나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사항 또한 대출금,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료 등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뉴욕이 건물 내 임대주택의 현황이나 임대료를 부과해온 연혁, 방의 개수나 주거설비까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갱신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는 혜택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10~25년인데 혜택은 등록기간 중 보유세만 면제된다. 반면에 우리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준다. 임대료 규제 역시 뉴욕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상률이 1년에 1.5%, 2년에 2.5%로 제한을 받는데, 우리는 연 5%로 높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40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 정도만 간신히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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