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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무죄?, 대법서 결론난다…검찰 2심 불복 상고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김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남편은 앞서 같은 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강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치소를 나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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