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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일전 한국 승소 보고서 12일 0시 전세계 공개
후쿠시마, 이바라키, 치바, 토치기,
군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産
식품 수입규제조치 계속…정부 “환영”
“우리 검역주권 지키고, 안전식품만 수입”


[일본 후쿠시마 원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한국시간 12일 0시(현지시간 11일 오후5시) 판정 즉시 WTO 전 회원국에 전면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 공개와 거의 같은 시간에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8개현은 원전이 소재한 후쿠시마와 그 남동쪽 이바라키, 치바, 토치기, 군마, 후쿠시마 북동쪽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2일 오전 8시 WTO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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