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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닷 父 “빚 해결하려고 귀국, 기다려달라”…곧 구속여부 결정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ㆍ26)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ㆍ26)의 아버지 신 모(61)씨가 11일 “(빚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신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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