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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 적용 없는데…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임대사업등록제’
전월세상한제 소급 적용 가짜뉴스
10월후 등록부터… 기존 등록 적용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주택임대사업등록제가 ‘정부가 혜택 준다며 등록 유도해 놓고 혜택 줄여 뒤통수쳤다’는 식의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혜택이 줄어든 건 맞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등록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대사업자 사이에 화제가 된 것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에서 임대사업등록을 할 경우, 이후 맺는 첫 계약부터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률을 1년에 5% 이하로 제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등록 후 첫 계약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령 대규모 입주로 인해 임대료가 크게 떨어진 서울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 수 있다. 싼 값에 세입자를 들인 후 2019년 1월 임대사업등록을 한 집주인이 있다면 기존 법을 따를 경우, 2년 후인 2021년 1월 재계약 때는 아무 제한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재계약은 2023년 1월 끝나는데, ‘단기’로 등록을 했다면 의무임대기간 4년(2019년~2023년)을 모두 채운 것이 된다. 제도의 핵심인 전월세상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도 세제 혜택만 받아가는 꼼수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세입자가 임대료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심각하게 훼손된다.

개정안은 등록 후 첫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해 이를 차단했다. 법 시행 시점인 올해 10월 이후 등록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블로거가 기존 등록 사업자에게까지 개정안이 소급 적용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몇몇에서검증없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초 제출 법안은 기존 등록 사업자까지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맞지만, 이미 등록했던 130만명의 임대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담을 준다는 점이 지적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등록제가 이런 식의 오해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ㆍ13대책 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정부가 뒤통수쳤다’는 해석이 잇따랐지만, 이 역시 대책 발표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 또 올해 초에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등록 유도 후 퇴로를 막았다’는 해석이 이어졌지만, 법 위반을 전제로 깔고 내놓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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