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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작년 말 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과 이 법의 모태가 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전에는 Worst-First 개념에 의해 상태가 나쁜 시설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ㆍ보강 등을 해왔는데, 말자하면 병이 중한 환자만 치료하는 방식이다.

병이 가벼울 때 더 큰 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더 쉽고 경제적이다. 서울시 정책은 기반시설도 이처럼 미리미리 고쳐 큰 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설물별로 성능 및 상태저하 예측 곡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시설물별로 적시에 치료해서 효과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관리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서울시 조례의 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과 30년 이상 된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로 한정되어 있다. 교량을 예로 들면, 연장 20m 이하 모두와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중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하는 시설물이 태반이라는 뜻이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연장 2m 이상인 교량을 모두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교량 숫자가 약 72만 6000개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는 약 3만 3000개에 불과하다. 이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숫자를 줄여 가능하면 모두 의사의 손길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회기반시설 관리 방식을 국제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자산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55000 시리즈와 국제사회기반시설관리매뉴얼(IIMM;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Management Manual)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면 한다. 학계와 일부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정부차원에서 확대ㆍ시행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방식도 상태조사를 통해 보수 필요성을 판단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보수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경영전략을 접목하여 조직의 리더가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에 관한 분명하고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시설물의 관리기준이 단순히 시설물의 상태등급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물 유형별로 관리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을 재정여건, 기술수준, 시민들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하고 이를 각각의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더 체계적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규모로만 관리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의 파손 확률과 피해에 대해 정량적으로 산출한 위험도(risk)와 시설물의 중요도를 네트워크 차원까지 비교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다.

어떻든 사회기반시설의 숫자도 늘고 고령화됨에 따라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해나가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게 각국의 현실이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숙명적인 미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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